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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코로나19, 13일 밀양 확진자 604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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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코로나19 확진자 604명 발생, 누적 확진자 8,5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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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사진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604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8,542명(치료중 3,803명, 완치 4,728명, 사망 11명)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 90명, 유증상 489명, 조사 중 25명이다. 확진자 중 타지역 거주자는 25명, 외국인 10명이다.

 

한편 시는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관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대상을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 자이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지정된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의료기관은 밀양 윤병원, 밀양병원, 미르아이병원(소아), 제일병원 4곳이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는 호흡기전담클리닉(밀양 윤병원, 밀양병원, 미르아이병원)과 지정된 동네 병·의원(밀양시 코로나19 홈페이지 참조)에서 진료 가능하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밀양 윤병원)에서는 24시간 기초 의료상담과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약처방 시 가족 및 보호자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는 문자를 통해 전송하며, 확진자에 대한 별도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은 중단된다. 대신 쿠브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완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전자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180일까지다.

 

기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인 보건소와 밀양윤병원 외에 밀양병원이 추가되어 총 3곳에서 대상자에 한해 코로나19 PCR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방역패스 일시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이 중단되며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밀양시는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추세에 따라 재택치료자 및 동거인 행동요령 등에 관한 안내(http://c11.kr/wpv5)를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yniwd8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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