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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1월 17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원 안내문≫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물품구매 비용을 오는 17일부터 최대 1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일 이후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등 16개 업종이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실시한다. 2021년 12월 3일 이후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고 다수 사업체의 경우 5개 사업체까지 지원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방역패스 적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문자 등을 발송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yniwd8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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